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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금지등 – 청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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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금지등 – 청구인용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권자로서 해당 토지에서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의 주차장에서 세차를 하는 등 이를 무단히 이용하여 갈등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피고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자 이에 앙심을 품은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주차장에 돌을 던져 차량을 손괴하기도 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담당변호사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일환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로의 출입금지를 구하고, 피고가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2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간접강제까지 청구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의 주위토지통행권 주장 및 권리남용 항변을 적절히 방어하였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원고의 간접강제 청구를 제외한 출입금지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만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원고는 부대항소하여 위반행위 1회당 4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확장한바, 결국 위반행위 1회당 2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청구까지 인용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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