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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합장선임 –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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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합장선임 – 인용

1. 사건 개요

○○재개발사업은 공동주택이 완성되어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입주까지 하였지만 준공이 지연되어 등기가 미경료된 상태가 지속되었고, 이로 인하여 조합원 및 일반입주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2019. 4.경 ○○재개발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발의한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및 이사 전원을 해임하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재개발조합은 직무를 수행할 조합임원이 전혀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담당변호사는, ○○재개발조합의 정관 규정은 조합임원 전원이 일괄하여 동시에 해임되는 경우를 상정하지 않은 것으로서, 현행 정관 규정에 따라서는 집행부를 구성할 방법이 없다는 점, ○○재개발조합은 준공허가와 청산절차 등 잔여 업무가 산적하여 있으며, 이러한 집행부 구성이 지연될 경우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손해가 초래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한바, 민법 제63조, 비송사건절차법 제33조에 근거하여 임시조합장 선임을 신청하였고,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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