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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 원고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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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 원고청구 기각

1. 사건 개요(경위)

○○재개발사업은 공동주택이 완성되어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입주까지 하였지만 준공이 지연되어 등기가 미경료된 상태가 지속되었고, 이로 인하여 조합원 및 일반입주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2019. 4.경 ○○재개발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발의한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을 해임하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해임된 전 조합장이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충당금 등 합계 7,700만원 가량의 금전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담당변호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중 전 조합장이 2018년경 임시총회와 소식지 등을 통하여 ‘준공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업이 완료되고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익이 발생하였을 때 임금을 정산받겠다’고 천명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전 조합장이 임금청구에 있어 ‘사업 완료 및 조합원들에게 이익금이 발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였는데, 이러한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퇴직충당금 또한 이와 관련한 총회 의결이 부존재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 와와 같은 항변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전 조합장)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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