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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비-승소(원고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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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비-승소(원고청구기각)

1.사건 경위

의뢰인은 화물운송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지입차주들에게 정상적으로 유류비와 용역비를 지급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지입차주들이 별도로 가입되어 있는 조합으로부터 난대 없이 유류비를 추가로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고,
이를 거절하자 위 조합이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사건의 해결

사건을 의뢰받은 법무법인 구포는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어 변론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변론 과정에서 피고는 개별 지입차주들과의 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유류비와 용역비를 지급하였음을 주장 입증하는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전부승소(원고청구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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