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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 이혼성립(화해권고결정)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은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국제이혼 – 이혼성립(화해권고결정)

1. 사건 개요

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그에 비례하여 국제결혼에 따른 이혼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많은 국제결혼의 당사자가 서투른 언어, 한국 법제도에 대한 무지,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은 하지 못한 채 참고 사는 경우가 많으며, 급기야 이혼을 포기하고 가출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베트남인으로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을 한 뒤 머나먼 타국에서 행복한 혼인 생활을 꿈꿨으나, 배우자의 냉대와 무관심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서 주변의 도움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상담 당시 변호사는 오랜 면담 끝에 의뢰인과 그 배우자의 혼인 생활에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존재함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변론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8년이 넘는 혼인생활 동안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와 냉대, 멸시 등에 시달려왔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그 주장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는 등 강하게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위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써 법률상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당사자의 경우 서투른 언어나 한국법 제도에 대한 무지 등으로 인하여 이혼사유가 존재하고 이혼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이혼을 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혼인생활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주변인의 도움으로 서투른 언어를 극복하고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적절하게 받음으로써 고통스러운 혼인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관련 구성원

류영필 구성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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