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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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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 벌금형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함바식당을 운영하며 1년 가까이 외국산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배추김치를 조리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면서 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기재하여 기소되었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담당변호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식자재 도매상처럼 원산지 기망으로 인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위치에 있지는 않았다는 점, 이전에 요식업을 영위한 적이 없어 단순 착오에 의한 실수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변론하였고, 그 결과 징역형의 선고를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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