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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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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 청구기각

1. 사건 개요

원고는 과거 ‘○○플러스’라는 상호로 음료 도소매업을 하고 있던 A에게 제품을 납품하였는데, 이후 위 사업체는 부도처리되었고, A의 시삼촌인 B가 ‘▽▽플러스’라는 상호로 ‘○○플러스’의 사업장, 물품, 영업시설을 일부 인수하여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상호속용 양수인으로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추궁하며, 물품대금 27,599,700원의 지급을 구한 사안입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담당변호사는 우선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① 영업양도가 있을 것, ②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것, ③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로서 영업양도 전에 발생할 것이라는 요건이 구비되어야 함을 전제하고,

위 ① 요건과 관련하여, A가 제3자에게 사업장을 양도하였고 B가 제3자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및 피고는 기존 A가 취급하고 있지 않았던 담배 도소매업까지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영업양도’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위 ②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A와 B의 상호가 ‘플러스’라는 부분에서는 공통되나, 이는 무개성적인 단어로서 영업주체를 상징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호속용’의 사실 또한 부정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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