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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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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 청구 인용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5.경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고 해산간주된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잔존 재산인 공장과 그 부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이후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3억 6,000만원 가량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원고가 피고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음을 진술하여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담당변호사는 ① 원고가 2005.경 영업을 사실상 중단하고, 공장과 시설 일체를 제3자에게 임대하였던 점, ② 피고가 주장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공장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채권과 대여금채권인데 이처럼 제3자에게 임대한 공장을 다시 피고에게 임대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는 점, ③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에 대한 대여금의 용도는 설비투자금인데 당시 원고가 금전을 차용하면서까지 추가적인 설비투자를 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 ④ 피고의 자본금 액수에 비추어 그 대부분의 자본금을 단순 거래업체에 불과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내지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부존재’ 사실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피고에 대한 배당액 3억 6,000만원 가량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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