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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보이스피싱)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은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사기방조(보이스피싱)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모바일게임을 즐기던 중, 모바일게임 내의 재화를 현금으로 구입을 하고자 인터넷 카페에서 재화를 싸게 판매한다는 판매업자의 말을 믿고 판매자에게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의뢰인에게 환불금 명목으로 수차례 돈을 요구하였고, 이에 속은 의뢰인은 자신이 입금한 돈을 되찾기 위해 판매자가 요구하는 환불금을 계속 입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총 2억원이 넘는 돈을 입금해 주었고, 점차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입금한 모든 돈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판매자는 의뢰인에게 계좌의 오류가 풀려 돈을 환불해 줄 수 있게 되었는데,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돈 세탁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계좌를 알려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기뻤던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 3개를 알려 주었는데, 판매자는 사실 인터넷에서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의뢰인의 계좌정보를 알아 낸 것이었고, 의뢰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7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2억원의 돈도 돌려받지 못한 채 자신이 사기 범행에 제공된 계좌의 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변호인들은 우선 의뢰인이 환불금 명목으로 판매자에게 지급한 돈이 2억 원 이상 되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도울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사기 범인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분석·제출하며 의뢰인에게는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였고, 오히려 의뢰인이 피해자임을 강조하며 판매자를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혐의 없음)처분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의의

최근 자신도 모르게 사기 범행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범인들은 과거와는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와 이용당하는 사람 모두를 속이는데, 정작 본범들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기 범행의 근절을 위해 이용을 당한 사람들이 처벌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범행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만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관련 구성원

김보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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