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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 청구기각(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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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 청구기각(항소기각)

1. 사건 개요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구역 내 지주들과 토지매매계약(전체 토지에 대한 일괄매매계약 불발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이 존재)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원(계약금)을 지주들에게 지급한 상태에서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무산되자, 해당 조합이 원고에게 계약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가 지주들을 상대로 양수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피고는 지주들 중 1인입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담당변호사는 피고는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자신이 수령한 계약금 등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미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을 하였고, 결국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후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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