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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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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 인용

1. 사건 개요

채권자는 피채권자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황으로, 소제기 당시만 하더라도 채무자의 자력이 충분하였기에 위 본안 소송을 통해 채권의 만족을 얻고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송 도중 채무자의 자력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이에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해둘 방법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법무법인 구포 담당 변호사는 현재 채무자에게 부동산이 있으나, 이는 사실상 가치가 전무하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소명하기 위해 채무자 재산에 대한 조사를 끈질기게 펼쳤습니다. 이후 소송대리인은 재판부에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위 부동산은 잉여가치가 전무하여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강하게 있음을 관련자료와 함께 충분히 소명하고, 나아가 채무자가 본안 소송에서 청구금액 자체는 다투지 않으면서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고, 채무자 스스로 과세관청에 청구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점 등을 밝히는 등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을 충분히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채권가압류신청임에도 이례적으로 청구금액 전액에 대하여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도록 허가하면서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하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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