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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 해임청구 – 원고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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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 해임청구 – 원고청구기각

1. 사건 개요

피고회사는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법인이고, 피고는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상법 제531조 제1항에 의하여 대표청산인으로 간주된 사람이었습니다. 원고는 해당 법인의 대주주로서, 피고가 상법상 규정되어 있는 청산인의 각종 의무를 해태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해임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실제로 피고는 상법상에 규정된 청산인의 각종 의무(예컨대 재산상태 조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작성, 주주총회 승인 절차, 법원 제출절차 등)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청산인 해임을 위한 ‘업무집행의 현저한 부적임 내지 중대한 임무위반행위’라는 상법 조문은 ‘불확정개념’으로서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달리 판단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단순히 청산인이 상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임요건을 충족시킬 수는 없음을 항변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피고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한 각종 소송 내역 등을 피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1심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청산인으로서의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다거나 청산사무 처리에 중대한 지장을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받아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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